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「
민법」 제32조
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①
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③
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
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
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
하는 것을 말한다.
1.
축산업(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)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
외의 농업